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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품질 낮은 홍삼, 내년부터 압착 제조 금지
작성자 금산인삼몰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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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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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낮은 홍삼, 내년부터 압착 제조 금지


내년부터 ‘기타 형태’의 홍삼은 여러 조각의 홍삼을 압착해 만드는 것이 금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내년 1월부터 홍삼 중에서 가장 품질이 낮은 ‘기타 형태’의 홍삼을 압착해 제조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4일 밝혔다.홍삼은 ‘천삼(天蔘)-지삼(地蔘)-양삼(良蔘)-기타 형태의 홍삼’으로 등급이 매겨진다.

기타 홍삼에 대해서만 제조법에 제한을 두는 것은 압착 제조과정에서 질이 낮은 삼을 집어넣어 품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농관원 관계자는 “기타 홍삼은 일종의 등외품(等外品)인데 이것에 습기를 가해 여러 조각을 눌러붙인 뒤(습점·압착) 네모진 벽돌 형태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저질 삼을 첨가하는 경우가 적발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기타 홍삼은 원형 그대로만 판매할 수 있다.단 홍삼업체들이 이미 만들어둔 포장재 재고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1년간 유예를 두고 내년 1월부터 단속키로 했다.농관원 관계자는 “습점·압착해 만든 홍삼은 원산지나 품질,몇 년근인지 등을 판별하기 힘들다”며 “이번 규제로 홍삼 제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농관원은 설,추석,홍삼 수확기(9~10월) 등 집중 출하기에 서울 경동시장을 비롯한 주요 유통단지를 중심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검사받지 않은 홍삼이나 원산지 위반 홍삼을 단속할 방침이다.또 인삼 자체검사 업체수를 늘려 자율적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는 품질 확인 검사를 연 4회 이상 하고,검사 샘플은 지난해 150여건에서 올해 170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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